부동산

실거주의무 위반 적발되면 징역 3년

정보퀸 2026. 9. 3. 09:00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를 통신·카드·TV 수신자료까지 동원해 실태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10년 넘게 분양권을 다뤄온 분양팀장이 지금 유예기간 중인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실거주의무가 아직 남았는데, 이번에 지방 발령이 났어요. 잠깐 주소만 옮겨두면 안 되나요?"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것도 서류상 전입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통신·카드 이용내역,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자료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실태조사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유예기간 중인 분들이 뭘 챙겨야 하는지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왜 지금 실거주의무 실태조사가 시작되나
  2.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정확히 뭔가요
  3.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위장전입 적발되면 벌어지는 일
  5. 지금 유예기간 중이라면 꼭 확인할 것

1. 왜 지금 실거주의무 실태조사가 시작되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는 2024년 3월부터 "3년 유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입주 가능일부터 곧바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했는데,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초 입주 후 3년 안에만 들어가 살면 되도록 완화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 유예기간 3년이 슬슬 끝나가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추산으로는 내년 중 입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단지가 전국적으로 약 8만 가구에 이릅니다. 유예기간이 끝난다는 건 곧 "진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뜻이고, 이 타이밍에 맞춰 정부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미리 점검 체계를 마련해두려는 겁니다. 실거주의무는 원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내 돈은 조금만 들이고 집을 사놓은 뒤 시세차익만 챙기는 걸 막으려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유예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일단 서류상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계속 다른 곳에서 사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2.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정확히 뭔가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그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가격 이상은 못 받는다"는 최고가격표를 붙여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한선 덕분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부는 그 반대급부로 "당첨됐으면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게 실거주의무입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때 5년, 80~100%일 때는 3년입니다. 민간택지는 각각 3년, 2년으로 조금 짧습니다. 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책정된 단지라면 실거주의무 자체가 아예 붙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초구의 한 상한제 단지는 당첨 시 최대 8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청약' 단지였는데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고 지자체가 판단해 실거주의무가 빠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한제 아파트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거주의무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으로 전매제한이 있는데, 이 둘은 별개입니다.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실거주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살 때 이 둘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는 건 예전에 정리해드린 분양권 매수 체크리스트, 이거 놓치면 옵션비 뒤통수 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오늘 다루는 실거주의무 실태조사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더더욱 가볍게 넘길 항목이 아니게 됐습니다.

실거주의기간

3.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국토부 계획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조사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 전산에 등록된 전입신고 여부, 즉 서류상 주소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조사관이 직접 해당 주택을 방문하는 현장점검이 병행되고, 여기에 통신사 이용정보, 카드 사용 내역,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자료까지 함께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상담 현장에서 쓰는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주소만 옮겨놓으면"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에서 실제로 통신을 쓰는지, 카드를 긁는지, TV를 보는지까지 교차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위장전입을 걸러내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겹쳐서 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 절차를 거쳐 세부 실태조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위장전입 적발되면 벌어지는 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발되면 과태료 조금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적으로는 주택 자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되면 지자체가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입하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애써 당첨받은 집 자체를 계속 보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깐 지방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지만 실거주의무는 개인 사정을 일일이 감안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실거주의무 위반시 불이익

5. 지금 유예기간 중이라면 꼭 확인할 것

당장 실태조사가 시작되는 건 내년부터지만, 지금 유예기간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본인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국토부는 유예기간 개시·종료 시점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언제부터 실거주를 시작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거주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미리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가 적용되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에 추가 2년, 즉 최대 4년까지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는데 집주인은 실거주의무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애매한 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실거주 관련 이슈는 전에 정리해드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유예, 모르면 못 판다 글에서 다룬 사례와도 맥락이 비슷한데, 결국 핵심은 "실거주의무 조건을 서류로 미리 확인하고,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거주 여부는 세금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2026년8월 세제개편안,종부세 양도세 분양권 신규아파트 당장 확인할것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채를 가졌느냐"보다 "실제로 거기 사느냐"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단지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실거주의무 개시·종료 시점, 전매제한 기간, 세입자 계약 만료일을 한 번에 표로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A로 정리하는 실거주의무 위반 조사

Q. 실거주의무 유예기간 중에 세를 준 상태인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나요?

A. 유예기간 안에는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해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실거주의무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정해진 기간만큼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남아 있다면 미리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놓쳐서 종료 시점에 세입자를 못 내보내 곤란해지신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Q. 회사 발령이나 병원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해주나요?

A. 해외 체류, 상속, 근무·취학·질병 치료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는 실거주의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소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있으니 봐주겠지"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실태조사에서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정이 생겼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이미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통신·카드 사용지가 다른 지역으로 찍혀도 괜찮나요?

A. 통신·카드 자료는 여러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참고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곧바로 위반 판정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통신·카드 사용 패턴이 지나치게 차이 나면 현장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업이시라면, 관리사무소에 거주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관리비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를 평소에 챙겨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Q. 실거주의무를 어기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써 당첨받은 집 자체를 계속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전입신고만 하면 징역 3년"...카드·TV·통신까지 다 본다[부동산 아토즈] - 파이낸셜뉴스
  2. 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올파포 등 8만 가구 대상 - 파이낸셜뉴스
  3. [단독]"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 파이낸셜뉴스
  4.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달라지는 점은 - 아시아경제
  5. 주택법 제102조(벌칙) - CaseNote
  6.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