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줍줍) 신청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거주요건까지 강화됐습니다. 10년차 분양팀장이 뭐가 바뀌었는지, 신청 전 뭘 확인해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오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하고 있는 분양팀장입니다. 요즘 상담 창구에서 "이번에 나온 무순위 물량 저도 넣어볼 수 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대로 신청했다가 서류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를 최근 몇 번 봤습니다.무순위청약,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이 제도가 올해 들어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