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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무회의 확정, 8월 발표보다 완화됐다

정보퀸 2026. 9. 8. 09:00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6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0년 넘게 분양권·다주택 상담을 해온 분양팀장이 8월 발표안과 뭐가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국무회의 확정

"팀장님, 지난달에 종부세 공제가 9억원으로 준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또 바뀌었다면서요?"

어제부터 상담 창구에 이런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8월 초 세제개편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비슷한 문의가 쏟아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준다"는 소식에 다들 놀라셨는데, 이번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그 계획을 도로 접었습니다.

세법 개편은 이렇게 발표(8월)와 국무회의 의결(9월), 국회 심의(하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처음 나온 뉴스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월 발표 내용만 믿고 "나는 비거주라 공제가 9억원밖에 안 되겠구나" 하고 매도나 명의 정리를 서두르셨다면, 오히려 필요 없는 결정을 하신 셈이 됩니다. 오늘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 8월 발표안과 정확히 뭐가 다른지, 분양권이나 갈아타기용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뭘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개편안, 국무회의에서 왜 다시 바뀌었나
    1. 비거주 1주택자 공제, 9억 아니라 12억 그대로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도 공제 6억으로 올랐다
    1. 세부담 상한 200%는 없던 일이 됐다
    1. 분양권·갈아타기 보유자가 지금 확인할 것

1. 종부세 개편안, 국무회의에서 왜 다시 바뀌었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건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안을 8월 3일 처음 발표했던 초안과 비교해 보면, 종부세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제개편안은 회사의 '초안 기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기획서(8월 발표)가 나오면 여러 부서와 여론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결재(국무회의 의결) 전에 내용을 다듬습니다. 이번에는 그 피드백 과정에서 "비거주자라고 세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잦은 이사나 지방 발령, 전세 거주가 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반발과 여당 내부의 재검토 요구가 강하게 나왔고, 결국 정부가 애초 계획의 상당 부분을 접은 겁니다. 7월 말 처음 이 개편 방향이 나왔을 때 정리해드렸던 다주택자면 꼭 확인 하세요,7월말 부동산 세제개편 모르고 넘어가면 종부세 폭탄! 글과, 8월 발표 직후 구체적인 숫자를 정리했던 2026년8월 세제개편안, 종부세 양도세 분양권 신규아파트 당장 확인할것 글을 함께 보시면 이번에 뭐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더 명확히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8월안 vs 9월 확정안

2. 비거주 1주택자 공제, 9억 아니라 12억 그대로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은 한 채만 갖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발령 때문에 집은 서울에 두고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 자녀 학군 때문에 전세를 살면서 자기 집은 세를 주신 분, 분양권 입주를 기다리며 기존 집에 세입자를 들여두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부세에서 '기본공제'란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2억원이면 공시가격이 12억원까지인 집은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8월 초안에서는 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3억원이나 줄어드니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인 집을 비거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내던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는 이 계획이 통째로 철회되고 종전과 같은 12억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해두고 기존 집에는 세입자를 두신 분들, 지방 발령으로 잠시 떨어져 사시는 분들 모두 이번 확정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도 공제 6억으로 올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도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동명의란 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나눠 등기하는 방식인데, 종부세는 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실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대로 각자 9억원씩(합산 18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비거주 공동명의였습니다. 8월 초안에서는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를 1인당 4억원, 부부 합산 8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 비거주자(당시 계획 9억원)보다도 공제 한도가 낮아져 오히려 공동명의가 손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가 될 뻔했습니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를 1인당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결국 12억원으로 되돌아갔으니, 공동명의(합산 12억원)와 단독명의(12억원)의 형평성을 맞춘 셈입니다. 신혼부부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계약해두고 입주 전까지 따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 할 것

4. 세부담 상한 200%는 없던 일이 됐다

'세부담 상한'이라는 말도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말하면 세금이 갑자기 폭탄처럼 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이 150%면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라도 올해 낼 종부세는 작년에 낸 금액의 최대 1.5배까지만 오르게 막아줍니다. 100만원 냈다면 다음 해에는 아무리 올라도 15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8월 초안에서는 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상한이 200%로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그만큼 느슨해진다는 뜻이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를 보유한 분들은 한 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포자이처럼 시세가 많이 오른 단지의 경우 이 조항 하나로 보유세가 수백만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는 이 인상 계획도 철회되고 현행 150% 상한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브레이크가 예전 강도 그대로 유지된 셈이니,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해 세금이 갑자기 급등할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8월 발표 당시 함께 나왔던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방안은 이번 확정안 보도에서 별도로 뒤집혔다는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원래 계획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5. 분양권·갈아타기 보유자가 지금 확인할 것

이번 확정안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세법 개정안 11건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 법으로 확정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지, 국회를 통과한 완전한 법 개정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확인하실 건 분명합니다. 첫째, 갈아타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해두고 기존 집을 비워두거나 세를 주고 계신 분이라면, 8월 발표 당시 걱정했던 종부세 급증 부담은 이번 확정으로 상당 부분 줄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처분기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므로,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 놓치면 세금폭탄 글의 처분기한 규정은 여전히 그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9억원(실거주)인지 6억원(비거주)인지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나 추가 수정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종 시행령까지는 계속 뉴스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A로 정리하는 종부세 국무회의 확정안

Q. 이번 국무회의 확정안이 최종 확정된 법인가요?

A.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 개정안을 확정한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개정안들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실제 법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 지금 확정안을 참고하시되 최종 국회 통과 여부까지는 계속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저는 8월 발표를 보고 이미 집을 정리했는데 어떡하나요?

A. 8월 발표 당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9억원)를 우려해 매도나 명의 정리를 이미 진행하셨다면, 이번 확정으로 공제가 12억원으로 되돌아갔으니 세금 부담이 걱정했던 것보다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이미 매도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양도세 신고까지 마치셨다면 되돌리기는 어려우니, 앞으로 남은 자산 정리 계획이 있다면 이번 확정안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Q. 다주택자는 이번 개편에서 뭐가 달라졌나요?

A. 이번 국무회의 확정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진 항목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부부 공동명의 공제, 세부담 상한 세 가지입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4억원과 추가공제(실거주 비중별 차등 적용) 구조 자체가 이번에 바뀌었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이 150%로 유지된 것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장치이므로, 보유 물건이 많은 분일수록 한 해 세금이 급증하는 상황은 덜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1.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12억…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 머니투데이
  2.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결국 철회…기본공제 12억원 현행 유지 - 헤럴드경제
  3. "반포자이 보유세 500만원↓"…반발에 부부명의 종부세 후퇴 - 이데일리
  4. 정부, 종부세 강화안 일부 후퇴…비거주 공제 축소·상한 인상 철회 - 아주경제
  5. 정부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ISA 축소안도 철회 -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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