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0년 이내에 되팔면 '이월과세'라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증여와 매매, 세금 관점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한테 분양권 넘겨주려는데, 파는 것보다 그냥 증여하는 게 세금이 덜 나오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매매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70%까지 나올 수 있으니, 차라리 증여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분양권을 10년 안에 다시 팔면 '이월과세'라는 규정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