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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양가족 인정기준, 1명 착각하면 5점 날립니다

정보퀸 2026. 11. 6. 09:00

청약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 가점 84점 중 가장 큰 덩어리가 부양가족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인데 부양가족은 혼자 최대 35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명당 5점씩 움직이기 때문에, 인기 단지에서는 이 한 명이 당락을 가릅니다.

문제는 "같이 사는 가족"과 "청약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0점일 수 있고, 주말부부로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인정됩니다. 기준을 모르고 가점을 높게 적었다가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걸리면, 점수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부적격으로 당첨 자체가 취소됩니다.

중개 현장 20년, 모델하우스에서 당첨자 서류를 직접 받아본 지 10년이 넘은 분양팀장입니다. 당첨자 서류 접수 날이면 꼭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산 지 2년 넘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오늘은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가족 유형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점수가 몇 점 달라지는지 계산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약 부양가족 점수표와 기본 원칙
  2. 가족 유형별 인정기준 한눈에 보기
  3. 많이 착각하는 5가지 사례와 점수 차이
  4. 당첨 후 서류 심사, 건강보험 내역까지 봅니다
  5.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1. 청약 부양가족 점수표와 기본 원칙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만 있어도 기본 5점에서 시작하고,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부양가족 수 점수
0명(본인만) 5점 4명 25점
1명 10점 5명 30점
2명 15점 6명 이상 35점
3명 20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나입니다. 신청일도, 당첨일도 아닙니다. 공고가 나온 다음 날 부모님을 전입시켜도 그 공고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즉 3명(20점)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본인까지 넣어 4명으로 적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해 부양가족 점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수"를 세는 것이지, "우리 집 식구 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2. 가족 유형별 인정기준 한눈에 보기

부양 가족 인정기준 핵심 포인트

법령에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다만 가족 유형마다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가족 유형 인정 요건 놓치기 쉬운 포인트
배우자 혼인 상태면 인정 주말부부로 세대가 달라도 인정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불인정
30세 미만 미혼 자녀 같은 등본(배우자 등본 포함)에 등재 결혼한 자녀는 불인정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입법예고됨
손자녀 원칙적으로 불인정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인정
형제자매 불인정 같이 살아도 0명

부모님 기준은 "3년 계속"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간에 한 달이라도 다른 주소로 빠졌다가 돌아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등본의 "전입일"만 보면 안 되고, 주민등록초본에서 주소 변동 이력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본·초본을 어떤 옵션으로 떼야 하는지는 예전에 정리한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등본 잘못 떼면 계약 못합니다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30세 이상 자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해, 부모님과 같은 "3년" 기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행 시점과 경과 규정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기준이 최종이니, 공고문의 "부양가족 산정 기준" 항목을 꼭 읽어보세요.

3. 많이 착각하는 5가지 사례와 점수 차이

예를 들어 신청자, 배우자, 자녀 2명인 4인 가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본인을 뺀 기본 부양가족은 3명(20점)이고,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지·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점수가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신청자가 생각한 점수 실제 인정 점수 차이
① 어머니 전입 2년 10개월 4명 25점 3명 20점 -5점
② 아버지 명의 시골집 있음(부모 모두 3년 이상 동거) 5명 30점 3명 20점 -10점
③ 신청자가 세대원(아버지가 세대주) 5명 30점 3명 20점 -10점
④ 부모님 없이 자녀 3명, 그중 31세 미혼 자녀 전입 8개월 4명 25점 3명 20점 -5점
⑤ 부모님 없이, 배우자가 지방 근무로 별도 세대 2명 15점(배우자를 뺌) 3명 20점 5점 손해 볼 뻔

②번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집은 신청자 무주택 판단에서 빼주는 규정이 있어서, 이걸 부양가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준은 따로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 상속받아 지분만 가진 집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니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③번도 자주 봅니다.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사는 경우 대개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때만 인정됩니다. 미리 세대주 변경을 해두는 게 맞는데, 이것도 공고일 기준이라 공고 직전에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⑤번처럼 손해를 볼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지방 발령으로 따로 세대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빼고 가점을 적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달라도 인정되고, 배우자 등본에 올라 있는 미혼 자녀도 함께 인정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5점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서류 접수 상담을 하다 보면 점수를 높게 적어 걱정하는 분만큼, 이렇게 낮게 적어 손해 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4. 당첨 후 서류 심사, 건강보험 내역까지 봅니다

가점은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청약홈이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틀리게 적어도 접수는 됩니다. 문제는 당첨 후입니다. 사업주체가 제출 서류로 하나하나 검증하고, 입력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당첨이 됩니다.

부적격이 되면 그 당첨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단지 청약 당첨도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의 부적격 당첨자 처리 항목을 확인하세요. 비유하자면 시험 답안지에 점수를 스스로 채점해서 냈는데, 채점이 틀리면 그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확인 절차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넣은 부모님(최근 3년)과 30세 이상 자녀(최근 1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병원·약국을 이용한 기록인데, 등본상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병원은 늘 부산에서 다녔다면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주소만 옮겨두는 위장전입은 이제 서류에서 걸러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5.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전 체크리스트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1. 공고일 확인 — 넣으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모든 기간을 그날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2. 초본으로 기간 확인 — 부모님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이었는지 초본 주소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3. 세대주 확인 — 부모님을 넣으려면 공고일 현재 내가(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4. 부모님 주택 확인 —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집(지분 포함)이 있으면 둘 다 뺍니다.
  5. 실거주 흔적 확인 — 부모님과 30세 이상 자녀의 병원 이용 지역이 등본 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6. 애매하면 낮게 — 확신이 없는 가족은 빼고 계산한 점수로 넣는 게 안전합니다. 점수가 낮아 떨어지는 것보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쪽이 훨씬 손해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같은 다른 1순위 요건도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이 확인하실 분은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공고일 하루 늦으면 1순위 탈락 글을 참고하세요.

Q&A로 정리하는 청약 부양가족 인정기준

Q.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 됩니다. 법령상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은 똑같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두 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꾸린 경우라면 배우자 쪽 등본 기준으로도 따져볼 수 있으니 두 등본을 모두 확인하세요.

Q. 아이가 해외 유학 중인데 등본에는 그대로 있어요. 인정되나요?

A.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부양가족의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30세 이상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준은 단지 공고문의 부양가족 항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애매하면 사업주체에 문의한 뒤 신청하세요(세부 기준은 공고문 확인 필요).

Q. 부양가족 점수를 잘못 적었는데, 당첨 전에 고칠 수 있나요?

A. 접수 기간 안이라면 청약홈에서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넣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점수를 수정해 주는 절차가 없고, 서류 심사에서 차이가 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 점검이 전부입니다.

Q.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이는 인정되나요?

A. 아이가 미혼이고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다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전 배우자 등본에 있다면 신청자 쪽에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에는 "누구 등본에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2025.6.10 요양급여내역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주택청약도우미 가점제 기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4. '청약 꼼수' 막는다…청약 부양가족 인정 요건 1년→3년 - 파이낸셜뉴스
  5. 부정청약 막는다…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