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거주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이사했을 때 달라지는 금액,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과의 차이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입한 지 몇 년 됐는지", "몇 번 넣었는지"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민영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를 가르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치금입니다. 통장에 정해진 금액 이상이 들어 있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10년이어도 1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중개 사무소에서 20년,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청약 당첨자 서류를 받다 보면 무주택기간이나 가점 계산 실수만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예치금 문제입니다. 특히 이사를 한 뒤 처음 청약하는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통장은 15년 됐고 돈도 꼬박꼬박 넣었는데, 왜 제가 2순위래요?"
이 글에서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부터, 금액을 따지는 기준 날짜와 기준 지역, 이사했을 때 바뀌는 금액, 공공분양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계산 예시를 함께 넣었으니 본인 통장 잔액과 비교해 보세요.
목차
-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1순위를 가르는 "입장료"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 기준 날짜와 기준 지역,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 내 통장으로 몇 ㎡까지 되나, 직접 계산해 보기
-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인정금액
1.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1순위를 가르는 "입장료"
예치금은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통장에 최소한 들어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놀이기구만 타는 이용권은 싸고, 모든 놀이기구를 타는 이용권은 비쌉니다. 청약도 넓은 집에 청약할수록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보통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 가입기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수도권은 12개월이 기본입니다(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 예치금: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전용면적에 맞는 금액 이상
- 기타 요건: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요건, 과거 당첨 여부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채워지지만, 예치금은 본인이 직접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한 번에 목돈을 넣어 예치금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들어 있는 금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2.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예치금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은 세 구간, 면적은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여기서 "기타 광역시"는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을 말하고, "그 밖의 시·군"은 경기도의 시·군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경기도 수원이나 충남 천안에 사는 분은 국민평형(전용 84㎡)이면 200만원, 서울에 사는 분은 같은 84㎡라도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표를 볼 때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면적 기준을 채우면 그 아래 면적은 전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시·군 거주자가 400만원을 넣어 두었다면 135㎡ 이하는 물론 102㎡ 이하, 85㎡ 이하에도 모두 1순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3. 기준 날짜와 기준 지역,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예치금 실수는 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 기준인지", "어디 기준인지"를 착각해서 생깁니다.
첫째, 기준 날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을 채워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일이 아닙니다. 공고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고를 보고 나서 부족분을 넣으면 이미 늦습니다. 제목에 "하루 늦으면 탈락"이라고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원서 마감일이 공고일이고, 청약 접수일은 시험 보는 날입니다. 원서 마감이 지난 뒤에 응시료를 내도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둘째, 기준 지역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입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경기도에 사는 분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해당 단지가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 경우)하면 경기도 기준 금액이면 됩니다.
셋째, 이사를 하면 기준 금액이 바뀝니다.
예치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공고일 현재 새 거주지 기준 금액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광역시로 이사 온 30대 손님이 계셨습니다. 통장 잔액은 220만원이었고, 예전 지역 기준(200만원)으로는 84㎡ 1순위가 문제없었습니다. 본인도 당연히 1순위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소지인 광역시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30만원이 모자랐던 겁니다. 당첨자 발표 전 상담하면서 제가 통장 잔액을 물어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미 공고일이 지나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손님이 "30만원 때문에 2순위가 될 줄 몰랐다"고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주택기간이나 가점을 계산할 때도 이처럼 "기준일"이 핵심인데, 그 부분은 예전에 정리해둔 무주택기간 계산법, 30대 청약 부적격자 70%가 틀립니다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4. 내 통장으로 몇 ㎡까지 되나, 직접 계산해 보기
본인 통장으로 어디까지 청약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현재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느 구간(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밖의 시·군)인지 확인합니다.
- 위 기준표에서 청약하려는 면적의 금액과 비교해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통장에 350만원이 들어 있는 분이 지역별로 어디까지 1순위가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거주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O (50만원 여유) | X (250만원 부족) | X (650만원 부족) | X (1,150만원 부족) |
| 기타 광역시 | O (100만원 여유) | X (50만원 부족) | X (350만원 부족) | X (650만원 부족) |
| 그 밖의 시·군 | O | O (50만원 여유) | X (50만원 부족) | X (150만원 부족) |
같은 350만원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밖의 시·군 거주자라면 50만원만 더 넣으면 135㎡ 이하 대형 평형까지 1순위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실전 팁은 이렇습니다.
- 관심 단지가 있다면 공고 예정일 최소 일주일 전에 금액을 맞춰 두세요. 공고일은 예고 없이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 가는 지역 기준으로 미리 채워 두세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예치금을 나중에 채우려다 공고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넓은 평형으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한 단계 위 금액까지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넣어둔 돈은 금리가 붙는 저축이라 손해가 아닙니다.
5.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인정금액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예치금 기준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넣었는지"를 봅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분양(국민주택) |
|---|---|---|
| 1순위 판단 | 가입기간 + 예치금 잔액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금액을 보는 방식 | 공고일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 | 매달 낸 돈 중 인정 한도까지만 합산 |
| 한 번에 목돈 넣기 | 효과 있음 | 효과 거의 없음 |
| 월 인정 한도 | 해당 없음 | 25만원(2024년 11월부터, 이전 10만원) |
비유하자면 민영주택은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보는 잔고 증명이고, 공공분양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적금 부었는지" 보는 성실도 평가입니다. 공공분양은 같은 순위 안에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 매달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영과 공공을 모두 노린다면 매달 25만원 안쪽으로 꾸준히 넣으면서, 민영 청약 전에는 예치금 기준까지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요건이 또 다르니, 특별공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특별공급 자격요건,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 탈락합니다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A로 정리하는 청약통장 예치금
Q. 예치금을 채운 다음 날 바로 돈을 빼도 되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빼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잠깐 넣었다 빼는 돈"이 아니라 "묶어두는 돈"으로 생각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Q. 부부가 각자 통장이 있으면 금액을 합칠 수 있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 명의 통장만 봅니다. 부부가 따로 청약할 계획이라면 두 통장 모두 각각 기준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Q. 공고일에 맞춰 입금했는데 저녁에 넣었어요. 인정되나요?
A. 은행 영업시간이나 이체 처리 시점에 따라 반영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고일 당일 입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 이틀 전에 넣고, 청약홈 순위확인서로 반영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해당 지역 1순위가 마감되면 예치금이 부족해도 기회가 있나요?
A.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으면 2순위 접수를 받는데, 2순위는 예치금 조건 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인기 단지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2순위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치금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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