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는 등기부등본이 따로 없어 압류·가압류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분양팀장 20년 경력으로 실제 확인 방법과 피해를 막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아파트를 살 때는 등기부등본 한 장만 떼어보면 압류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다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에 대한 '권리'일 뿐이라 등기부등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빚이 있어서 그 권리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도, 매수자가 확인할 공적 서류가 마땅치 않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2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고,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양팀장으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몇 차례 직접 봤습니다. "계약금 넣고 나서야 압류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