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중 가장 큰 덩어리가 부양가족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인데 부양가족은 혼자 최대 35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명당 5점씩 움직이기 때문에, 인기 단지에서는 이 한 명이 당락을 가릅니다.문제는 "같이 사는 가족"과 "청약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0점일 수 있고, 주말부부로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인정됩니다. 기준을 모르고 가점을 높게 적었다가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걸리면, 점수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부적격으로 당첨 자체가 취소됩니다.중개 현장 20년, 모델하우스에서 당첨자 서류를 직접 받아본 지 10년이 넘은 분양팀장입니다. 당첨자 서류 접수 날이면 꼭 이런 말을 듣습니다."어머니 모시고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