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산 아파트의 양도세 보유기간은 당첨일이 아니라 잔금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셉니다. 취득일 판단 기준과 보유기간별 세율, 1억 차익 기준 세금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국세청이 안내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산 지 2년 반이 지난 1주택자가 입주 11개월 만에 아파트를 팔고 "2년 넘게 보유했다"며 기본세율로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단기보유세율 70% 적용, 추가로 낸 세금 차이만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분양 현장에서 계약서만 10년 넘게 받아온 분양팀장으로서, 이 사례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도, 입주 상담 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착각이 바로 이 "보유기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팀장님, 저 당첨된 게 3년 전인데 이제 팔아도 비과세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