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검색 설명(발췌): 분양권과 입주권을 같은 걸로 알고 갈아타기 했다가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10년 넘게 분양권 거래를 다뤄온 분양팀장이 취득세·보유세·양도세·전매제한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결국 새 아파트 받는 권리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라는 점도 같으니 헷갈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 계산부터 전매 가능 시점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물건입니다.몇 달 전 상담했던 고객님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갈아타기를 하면서 재건축 입주권을 하나 더 사두면 나중에 기존 집을 팔 때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입주권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