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지하면 계약금을 대부분 날립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분양 현장에 있었던 분양팀장이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계약금만 걸어두고 나중에 마음 바뀌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온라인 쇼핑처럼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듯 생각하시는 건데, 분양계약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얼마 전에도 좋은 동·호수가 남아있던 미분양 물건에 계약금까지 넣으셨던 고객님이 며칠 뒤 "역시 다른 단지가 더 나은 것 같다"며 해지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마음이 바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