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거주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표, 이사했을 때 달라지는 금액,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과의 차이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청약 1순위 조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입한 지 몇 년 됐는지", "몇 번 넣었는지"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민영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를 가르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치금입니다. 통장에 정해진 금액 이상이 들어 있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10년이어도 1순위가 아닙니다.저는 중개 사무소에서 20년,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청약 당첨자 서류를 받다 보면 무주택기간이나 가점 계산 실수만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예치금 문제입니다. 특히 이사를..